일본 부양가족 신청에 따른 세금감면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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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블로그에서 부양가족의 대상과 그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일본에서 외국인들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 돈 이야기에 대해 더 보고 싶다면?? 👈여기!

mmol.tistory.com

 

이번 블로그에서는 정확히 감면 대상이 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어떤 세금 항목이 감면되는가?

 

일단 일본에서 내는 일반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세

 

② 국민연금

 

③ 의료보험료

 

④ 주민세

 

⑤ 고용세

 

이중에서 실질적인 감면효과를 받는 것은 ①과 ④입니다.

 

일단 ①소득세의 경우 소득마다 구분이 있어서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국세청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a.go.jp/publication/pamph/gensen/zeigakuhyo2019/02.htm

 

令和2年分 源泉徴収税額表|国税庁

ホーム刊行物等パンフレット・手引令和2年分 源泉徴収税額表 【ご注意ください】  この源泉徴収税額表は、令和2年分の給与等について、所得税と復興特別所得税を併せて源泉徴収する際

www.nta.go.jp


2. 주민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일단 작년과 올해 연수입이 정확히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매년 날아오는 

 

급여소득에 따른 시민세, 현민세 특별징수 세액(給与所得に係る市民税県民税特別徴収税額)가 있다면

 

갖고오셔서 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생긴 종이입니다.(사는 곳에 따라 항목,  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여기에 나오는 주요 용어들에 대해 정의를 말해드리겠습니다

 

  • 총 소득 금액 : 작년에 받은 세후 금액
  • 소득공제합계 : 공제 받는 금액의 합계
  • 총 소득 = 총 소득 금액 - 소득공제합계
  • 시민세 : 자신이 살고 있는 시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 현민세 : 자신이 살고 있는 현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
  • 시의 균등할액 :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
  • 현의 균등할액 : 총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할인해주는 금액
  • 기초 공제 : 세금을 내는 시민 모두에게 주는 기본 공제 혜택

이제 아래의 가정에 따라 순서대로 본인의 급여를 넣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총 소득 금액 = 300만엔
  2. 소득공제합계 = 66만엔
  3. 총 소득 = 300-66 = 234만엔 (각자 다 다릅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제시함)
  4. 시민세 = 234만엔 * 8% = 187,000엔(1000엔 이하 버림)
  5. 시의 균등할액 적용 => 187,000 - 5000 = 182,000엔
  6. 현민세 = 234만엔 * 2.02% = 47,200엔(100엔 이하 버림)
  7. 현의 균등할액 적용 => 47,200 - 500 = 46,700엔
  8. 주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182,000 + 46,700 = 228,700
  9. 매달 지불하는 주민세 = 228,700/12 = 약 19,000엔

 

여기서 5번과 7번은 각 시(市)마다 기준과 할인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사는 곳의 경우 3번이 200만엔 이상일 경우 적용되며

 

시민세, 현민세가 각각 2,000엔 / 500엔 할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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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 가족 공제를 안했다면 얼마를 더 내게될까?

 

위의 계산에서 가족 공제를 안했다면 얼마를 더 내게될지 똑같이 계산해보겠습니다.

 

  1. 총 소득 금액 = 300만엔
  2. 소득공제합계 = 33만엔
  3. 총 소득 = 300-33 = 267만엔 (각자 다 다릅니다. 여기선 대략적으로 제시함)
  4. 시민세 = 267만엔 * 8% = 213,000엔(1000엔 이하 버림)
  5. 시의 균등할액 적용 => 213,000 - 5000 = 208,000엔
  6. 현민세 = 267만엔 * 2.02% = 53,900엔(100엔 이하 버림)
  7. 현의 균등할액 적용 => 53,900 - 500 = 53,400엔
  8. 주민세 = 시민세 + 현민세 = 208,000 + 53,400 = 262,000
  9. 매달 지불하는 주민세 = 262,000/12 = 약 21,800엔

세후 수입 300만엔 기준 1명의 공제를 받으니 한달 약 2~3천엔 감세 효과가 적용됩니다.

 

아마 소득세까지 포함시킨다면 부양가족 1명당 약 3~4천엔 감세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위의 결과는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산 방식은 어디든 동일합니다.

 

크게 변할 수 있는 항목은 시민세, 현민세의 %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사는 곳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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