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장생활에 해당하는 글 14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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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국인들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쉽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제가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본 돈 이야기에 대해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일단 "扶養控除의 기본 메커니즘은"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1년동안 자신이 소득세와 주민세를 11월 年末調整(연말정산)을 통해 일부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선, 더 좋은 설명을 위해 소득세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소득세의 매커니즘은수입으로부터 소득공제를 빼서 남은 소득을 가지고, 

소득 기준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

 


즉, 내가 이번달에 번 수입 그 자체에서 소득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수익에서 소득 공제 후, 실질적 수입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 비율은 소득마다 달라옹)



<참고>
No.2260 所得税の税率|所得税|国税庁
ここから本文です。 ホーム > 税について調べる > タックスアンサー > 所得税 > 所得額の計算と課税方法 > No.2260 所得税の税率 No.2260 所得税の税率 [平成29年4月1日現在法令等]  所得税の税率は、分離課税に対するものなどを除くと、5%から45%の7段階(平成19年分から平成26年分までは5%から40%の6段階)に区分されています。  課税される所得金額(千円未満の端数金額を切り捨てた後の金額です。)に対する所得税の金額は、次の速算表を使用すると簡単に求められます。 (平成27年分以降) 所得税の速算表 課税される所得金額 税率 控除額 195万円以下 5% 0円...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2260.htm

 

No.2260 所得税の税率|所得税|国税庁

ホーム税の情報・手続・用紙税について調べるタックスアンサー(よくある税の質問)所得税No.2260 所得税の税率 [平成31年4月1日現在法令等]  所得税の税率は、分離課税に対するものなどを除くと、5%から45%の7段階に区分されています。  課税される所得金額(千円未満の端数金額を切り捨てた後の金額です。)に対する所得税の金額は、次の速算表を使用すると簡単に求められます。 (平成27年分以降) 所得税の速算表 課税される所得金額 税率 控除額 195万円以下 5% 0円 195万円を超え 330万円以下

www.nta.go.jp

 

추가 정보를 드리자면, 소득 공제에는 총 14가지가 있어요.

雑損控除、医療費控除、社会保険料控除、小規模企業共済等掛金控除、生命保険料控除、地震保険料控除、寄附金控除、障害者控除、寡婦(夫)控除、勤労学生控除、配偶者控除、配偶者特別控除、扶養控除そして基礎控除


* 基礎控除는 어느 회사원이든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게 되는 혜택


여기서 14가지 중 다양한 소득공제가 해당이 된다면 운좋게 소득세가 0 인 경우도 발생됩니다만...

 

외노자인 저희들에게 거의 해당이 안될꺼에요 ㅠㅠ 그나마 결혼하신 분은 배우자 공제...?

이렇게 소득 공제 후, 수입에 의해서 주민세가 책정되는데요. 그렇기에 가처분 소득이 줄면 주민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그러니 부양공제는 소득세와 주민세에서부터 내가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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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공제, 우리 부모님도 가능할까요?

 

1. 세법상, 대상기준

 

扶養親族とは、その年の12月31日(納税者が年の中途で死亡し又は出国する場合は、その死亡又は出国の時)の現況

(1) 配偶者以外の親族(6親等内の血族及び3親等内の姻族をいいます。)又は都道府県知事から養育を委託された児童(いわゆる里子)や市町村長から養護を委託された老人であること。


(2) 納税者と生計を一にしていること。

간단히 말하면 

 

① 배우자 이외의 친족 = 부모님, 형제

②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할것

즉,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한다면 가능해요.


2. 부양하는 가족의 수입

 

・1月1日〜12月31日を年間収入の算定期間とする。
・給与が年間103万円以下
・公的年金の場合、65歳未満の方は年間108万円、65歳以上の方は年間158万円
・事業収入は必要経費を差し引いて38万円以下
・非課税の収入は含まれない(通勤交通費、失業給付、出産手当金など)


사실상, 부모님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지는 않습니다. 단, 나중에 조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 이건 회사마다 다른거 같더라고요.)

 

(대부분은 부모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단 직업, 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자료를 한국에선 만들지 않거든요... 해봤자 건보료 정도....?)

 

 

자, 이제 부양 조건을 확인 했으니
11월 연말조정때까지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아볼까요?

 



1. 원본의 가족관계증명서 (일본어 번역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서로의 관계가 꼭꼭 들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출생신고서 등과 같은 서류로 증명이 부족한 공백을 매꿔야할 경우가....

통상, 발급 후 3 개월 이내로 제출하는 것이 좋아요. 한국에서 미리 발급받아 수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내게 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또한 ,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한국에서 받을 복사본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연락을 해보세요!


자신의 직계 가족이 아닌 배우자의 가족을 부양하게 된다면 가족 관계증명서 외에도 배우자 측의 관계증명서도 필요해지는데요. 이것은 본인의 회사에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줄것입니다.

 


2. 송금이력증명서 (복사본 가능/ 일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얼마를 최소 보내야한다는 금액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 1년에 20~30만엔은 최소 보내야한다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송금할 때 사용한 은행에 물어보면 어떻게 이력을 출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줄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하나 송금"을 사용합니다.

 

사실 일본 은행은 수수료가 엄청나거든요. (환률도 미친 환률을 적용해요 ㅋㅋ)

 

그나마 좀 규모가 있고 믿을만한 은행이기 때문에 "하나 송금"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은

 

1. 등록할 부양가족 1명 = 1개의 통장 필요

 

2. 부모님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야함

 

즉, 부/모 이렇게 2명을 부양한다고 등록할 경우

 

아빠 통장 1개 / 엄마 통장 1개 이렇게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한쪽에 돈을 다 넣고 둘이서 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3. 부양가족 등록시 공제 받는 금액

 

이건 등록하는 부양 가족의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으 기준을 보면

 

 

1명당 38만엔이 공제된다고 합니다.

 

즉, 부모님 둘 다 공제 등록할 경우 전체 소득에서 38*2 = 76만엔이 공제가 된 금액이

 

소득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여러분들이 매달 20만엔을 월급으로 가정합니다. 

 

그리고 2명의 가족을 부양한다고 등록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연간 소득은 240만엔이겠죠?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으니 총 소득은 

 

240 - 76 = 164만엔

 

164만엔이라고 잡는 것입니다. 즉, 세금의 기준을 잡는 소득 금액이 공제만큼 줄어듭니다.

 

물론 매달 나가는 소득세의 경우 월급(20만엔) 기준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말 정산에서 돈이 오히려 들어옵니다.

 

왜냐면 소득세에서 빠져나간게 공제전 금액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세 역시 공제 후 금액에서 산정하기 때문에

 

내야되는 주민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신청해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거랑 안한거랑 연간 7~80만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금 공제의 경우 새로 주민세와 의료보험료가 갱신되는 6월부터 적용됩니다!

 


*** 추가 내용(20.09.23)***

 

2023년(令和5年)부터는 송금 금액에 법적으로 기준이 생긴다고 합니다!

 

만 30세~70세 이하의 부양가족에게는 꼭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해야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관련 자료입니다.

 

www.yamada-partners.gr.jp/wp-content/uploads/2020/04/04.pdf

 

물론 지금은 2020년이니 당분간은 해당될거 같지 않네요


좀 더 정확한 주민세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부양가족 신청에 따른 세금감면 얼마나 될까?

 

일본 부양가족 신청에 따른 세금감면 얼마나 될까?

저번 블로그에서 부양가족의 대상과 그 감면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

mmol.tistory.com

 

오늘 포스팅은 조금 길었네요 ㅎㅎ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일본 돈 이야기에 대해 더 보고 싶다면?? 👈여기!

[일본 직장생활/일본의 돈 관련 이야기] - 일본 세금 - 종류

[일본 직장생활/일본의 돈 관련 이야기] - 일본 부양가족 공제 - 얼마 공제 받는지 정확히 알려줌!

[일본 직장생활/일본의 돈 관련 이야기] - 일본 세금 - 계산방법

[잡다한 이야기] - 일본인의 평균 저축금액은 얼마일까?

[일본 직장생활/일본 취업] - 일본에 취업하기 - 일본에 오고싶은 이유

[일본 직장생활/일본 취업] - 일본 취업시 반드시 고려해야되는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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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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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세금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나 납부하는지 적어볼게요!

 

<일본 세금-1>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는

1. 소득세

2. 후생연금

3. 의료보험금

4. 주민세

5. 소비세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세금이 있습니다.

 

이전 내용 참조

https://mmol.tistory.com/entry/%EC%9D%BC%EB%B3%B8-%EC%84%B8%EA%B8%88-%EC%A2%85%EB%A5%98

 

일본 세금 - 종류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지불하는 세금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맨 밑에 요약있습니다. ㅎㅎ) ​ 일본의 세금은 크게 1. 소득세 2. 후생연금 3. 의료보험금 4. 주민세 5. 소비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

mmol.tistory.com

 

* 한국의 경우 200만원 / 일본의 경우 기본급 20만엔을 월급으로 받는다 가정하고 계산

* 일본 세금의 경우 제 급여를 참고 ㅎㅎ

* 한국 세금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였습니다.

(http://cpta.joseilbo.com/taxcal/menu1.htm)

1. 소득세 -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한달 수입 기준

한국 : 17,170원 ~ 25,760월 (월급의 0.85~1.2% - 공제율에 따라 달라짐)

일본 : 약 4천엔 (월급의 약 2%)

2. 연금(자기 부담금만 기재) - 작년 전체수입 기준

한국 : 9만원 (4.5%)

일본 : 약 2만엔 (약 10%)

3. 의료보험금 - 작년 전체수입 기준

한국 : 65,200원 (약 3.3%)

일본 : 약 9,800엔 (약 4.9%)

4. 주민세 - 세후 금액 기준(지역마다 다름)

한국 : 1000원 ~ 5000원 (1% 이내)

일본 : 10,000엔 (약 6.5%)

 

여기서 주민세는 신기하게 세전이 아니라 "세후 금액"대해 6.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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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한국 : 200만 - 180,960원(주민세는 소득세에 포함) = 약 182만원(약 10%가 세금)

일본 : 20만엔 - 43,800엔 = 156,200엔 (약 20%가 세금)

즉, 일본은 한국보다 약 10%를 더 지불합니다.

일본에 일하러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급여 부분에서 실망하여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일본에서 지출비용 및 저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

- 일본은 모든 항목에서 한국보다 1.5~2배의 금액을 지불한다.

- 전체적으로는 급여에서 약 15%를 더 지불한다.

 

다음에는 일본의 노동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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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금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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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지불하는 세금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맨 밑에 요약있습니다. ㅎㅎ)

 

일본의 세금은 크게

 

1. 소득세

2. 후생연금

3. 의료보험금

4. 주민세

5. 소비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금액차이"와 "산정 방법" 입니다.

 

일본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회사에서 매일 출근비를 계산해서 월급에 추가항목으로 줍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것은 마치 출장비처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항목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하지만! 소득에는 합쳐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본은 세금의 기준을 메길 때 모든 소득을 포함하여 기준을 선정합니다.

 

즉, 당신의 소득(기본급 + 잔업)과 교통비, 주택수당 등등 회사로 부턴 받은 거의 모든 돈이 당신의 소득이라고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일본은 4월~7월까지 받은 돈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해(年)의 보험금, 연금을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받는 돈이 월 30만엔(기본급 20만엔 + 잔업비 5만엔 주택 3만엔 + 교통비 2만엔)이라면 당신 손에 들어오는 25만엔이 아니라 30만엔이 보험료와 연금을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5만엔은 월 고정비용이죠.

 

이렇게 일본은 매우 치사한 방법으로 보험금과 연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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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도 전부 다 적으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 단계별로 몇개 씩 끊어서 하겠습니다.

 

 

요약

1. 일본은 보험금, 연금 기준을 정할 때 당신이 받는 모든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즉, 당신이 멀리 살고 집을 빌려 살아 교통비를 많이 받고 주택수당을 받으면 지불하는 보험금+연금은 더 늘어난다.

(집 먼거도 서럽고 집 없는 거도 서러운데 세금도 많이 내야된다. ㅎㅎ)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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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취업하기 - 일본에 오고싶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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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일본에서 취업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오면 안 되는지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단기간의 돈을 벌 목적으로 오시는 분

2. 단지 활동이 안되어 도피성으로 오시는 분

이 2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솔직히 일본 취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와서 실망만 하고 시간만 버리고 금방 돌아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일본에 와야 적응하고 오랫동안 일하며 살 수 있는가?

1. 일본이라는 나라, 문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2. 일본어 + 기술을 동시에 배우고 싶은 분

3. 영주권까지 획득하여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

4. 일본의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가지신 분

(5) 다닐 회사의 연봉 및 조건이 최소 <일본에서 취업하기 - 조건편>에 만족하는가?

이렇게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5번은 보너스....ㅎ)

하지만, 여기서 3번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연금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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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연금은 세금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연금에 대해 협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지불한 연금의 3년분은 취업 비자를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갈 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기로 마음먹으신 분은 3년 이내에 돌아가야 최대한 손해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3년 이후의 연금은 반환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쌩돈을 날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어야 받을 수 있어서 영주권이 있어야만 나중에 정년이 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3번은 언급한 이유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월급은 보통 3~4년 차까지는 크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오래 일할 생각이 아니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4번의 경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무작정 일본에 취업해서 일을 하며 일본어를 공부하려 생각하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이미 언급한 <일본에서 취업하기 - 조건편>의 연봉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맞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며 의사소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혈혈단신으로 와서 말도 안 통하고 고생만 하고 1년~2년 만에 좀 봤습니다...(6개월 만에 돌아간 사람 이야기도 들었어요 ㅋㅋ)

그렇기 때문에 저 4가지 중에서 최소 3가지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일하는 것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적을게요!

<4줄 요약>

1. 일본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은 첫 번째 일본이라는 나라, 문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2. 일본어 + 기술을 동시에 배우고 싶은 분

3. 영주권까지 획득하여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분

4. 일상생활 가능 정도의 일본어 능력자분(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서 답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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